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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년 9월부터 특별임시조치에 따라 후쿠시마 포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년 9월부터 특별임시조치에 따라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음.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임시조치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하여 사실상 전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문제는 '포대갈이' 등의 수법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의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관부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먹거리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마.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명예감시원에 포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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