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8
위원회 회부2024.02.13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복지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고려사항에 해당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