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제품 내에 함유를 금지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제거제,…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제품 내에 함유를 금지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5종의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면서도 세정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등)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고형 세탁비누 등은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목적 등의 사유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등을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알리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요해 보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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