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9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그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그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사업 등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간산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철도의 화물운송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화물열차를 운행ㆍ관리하는 경우 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4%에 해당하나, 철도가 수송하는 화물인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은 산업활동 및 국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운송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한편, 철도, 항공과 같이 업무의 운영일정과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ㆍ폐지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연 역시 공중의 일상을 저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운행표에 따른 정시운행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하였던 정차시간ㆍ규정속도를 준수한 운행(소위 “준법투쟁”)에 따른 운송량 감소 사례를 들 수 있음.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연 및 정지ㆍ폐지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7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