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 선언에 따라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하여는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우선 구매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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