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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ㆍ제공에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함으로써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0
위원회 회부2023.10.31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ㆍ제공에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함으로써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면책되는 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동시에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및 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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