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3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건축저작물은…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31
위원회 회부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ㆍ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함(안 제1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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