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