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3
위원회 회부2024.12.16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경위를 두거나 정부로부터 경찰공무원을 파견을 받아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헌문란 행태를 보였음. 이때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위헌적인 계엄에 동조한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의 출입을 막으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였음.
이에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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