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7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국회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72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8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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