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7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5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10.14
위원회 회부2024.10.15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5
법사위 회부2024.11.2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3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 (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3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ㆍ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원장"으로 본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비"를 "출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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