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3
위원회 회부2025.09.24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2호) · 시행 2026-09-17 · 바뀐 줄 3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로 한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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