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4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1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3.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37조6900억원에서 2021년 72조3000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43조64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작성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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