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7 공포
발의2025.08.29
위원회 회부2025.09.01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15
정부 이송2026.01.19
공포2026.0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1-27 (법률 제21316호) · 시행 2026-01-27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7년간"을 "12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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