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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8
위원회 회부2025.02.19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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