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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5
위원회 회부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3.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2 (법률 제2157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0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 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 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삭 제>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삭 제>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조례안2. 예산안과 결산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4. 공채(公債) 모집안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삭 제>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③ 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삭 제>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삭 제>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삭 제>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삭 제>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생 략)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 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신 설>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나 그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로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을 "정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을 "의원정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2편제6장제1절(제63조 및 제64조)을 삭제한다. 제2편제6장제2절(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편제6장제3절(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66조제2항" 및 "같은 항"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77조제1항 후단 중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을 "제29조까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모든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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