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8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0
위원회 회부2026.01.21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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