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5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임. 그런데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3.19
본회의 의결 폐기2021.03.31
무슨 법안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임.
그런데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