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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5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혈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출산 시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지만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제대혈 기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제대혈 기증…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대혈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급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출산 시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지만 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등으로 제대혈 기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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