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4호) · 시행 2022-07-01 · 바뀐 줄 59 / 9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 의 업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 의 업무
가.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후단 신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 ③ (생 략)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아동위원) ① (생 략)
제14조(아동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 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② (생 략)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삭 제>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 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 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⑥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 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생 략)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 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생 략)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 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24. (생 략)
2.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 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 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5조 (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벌칙) ① (생 략)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 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한 사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2의2. 삭 제2의3. 삭 제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6. 삭 제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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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신 설>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신 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3조의 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호대상아동의 개별"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제3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위탁하여 보호"를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 및 제5항"을 "제3항 및 제6항"으로,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을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으로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 중 "공무원으로"를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해당"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을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로,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후견인"으로 한다.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제29조의2 제목 중 "등의 권고"를 "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보장원"을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3호"를 "제23호·제25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59조제2호 중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을 "가정위탁"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를 "아동복지단체의"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비밀 유지의 의무)"를 "(비밀 유지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제75조제3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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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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