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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0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정의 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정의 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고,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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