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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6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정보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정보가 현출되고 있음.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제도는 이러한 공적 서류에 친자관계가 현출되지 않고 산모가 출산 사실을 감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출생신고 절차에 예외를 적용할…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정보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정보가 현출되고 있음.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제도는 이러한 공적 서류에 친자관계가 현출되지 않고 산모가 출산 사실을 감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출생신고 절차에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읍·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출생했을 경우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부 작성을 위한 신고서에 갈음하여 성별, 출생연월일시,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조서를 작성함(안 제54조의2). 나. 부 또는 모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철회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1항). 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함(안 제5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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