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현행 11일에서 28일로 확대하고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중임.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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