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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현행 11일에서 28일로 확대하고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중임.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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