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16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복지법인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국에 16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여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복지법인이나 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그 수가 부족하고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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