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4
위원회 회부2022.02.25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지고 있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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