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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7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 한 사람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 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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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7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졸업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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