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까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까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그런데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소정당의 경우 정강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경우에는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정책토론회도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방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의 후보자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방영되어 익일 새벽 시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시작하는 때에 알리게 하는 한편 성실한 참석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계방송 완료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되,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ㆍ토론회도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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