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8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한편,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 글루텐 프리 상품 등을 생산하는 쌀가공산업이 수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9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2.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9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