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월 부산역에서 자정을 지나 마지막 열차를 놓친 70대 노인이 추운 날씨를 피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머물렀으나, 본인이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40여분만에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길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에 대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보고도 잠시 후…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올해 1월 부산역에서 자정을 지나 마지막 열차를 놓친 70대 노인이 추운 날씨를 피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머물렀으나, 본인이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40여분만에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길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에 대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보고도 잠시 후 철수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이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호대상자를 긴급구호할 수 있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하여 두고 신속히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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