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등을 포함하는…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을 수립하고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업무 지원단을 두고 있으나,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의 보고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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