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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5
위원회 회부2023.07.0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 및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 광고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활용 사업의 내용에 정당 광고물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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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