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 폐기됩니다. 이때 표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 폐기됩니다.
이때 표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 또는 공휴일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면 단시간 내 회의장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멀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이에,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권 보장으로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2조 및 제1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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