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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함)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급약관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하 “연료비…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함)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급약관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하 “연료비 연동제”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에서 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수입 연료가격의 인상분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반대로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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