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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동물 번식장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관리부재로 피부병, 전신쇠약 등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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