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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하였음. 하지만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하였음. 하지만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밀어붙여 결국 2022년과 2023년 홍수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음. 이에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나.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도법」, 「하천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관광진흥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본법」에서 환경부로 이전했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도록 주무부처와 주무부처령을 환경부, 환경부령에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으로 변경함(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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