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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 체계로 적용되어 왔음. 하지만 업종별?지역별 산업?노동?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 체계로 적용되어 왔음. 하지만 업종별?지역별 산업?노동?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따라 고용축소, 소득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향적용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소멸위기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최저임금액의 2배까지 상향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임금수준 상향적용으로 인한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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