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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해 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합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 공개 없이 단순히 ‘사고’라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불참 이유의 정당성 검증이 불가합니다. 위원회를…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해 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합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 공개 없이 단순히 ‘사고’라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불참 이유의 정당성 검증이 불가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인 만큼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제407회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에 2차례 불참했습니다. 청가서마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대한 의도적 참여 거부입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직무수행 기피 행위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 간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때, 사고 이유에 대한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상임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0조 및 제1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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