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9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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