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5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하여 최근…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하여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