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장이 공고를 하는 경우에 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 진료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3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증진"을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14조 중 "그 실태"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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