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 해에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맹견은 사냥의 본성이 강하여 목줄, 입마개의 착용만으로 그 공격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주변까지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발견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맹견을 발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9조제1항 및 제97조제5항제7호의2ㆍ제7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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