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되,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을…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되,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양공간이 장기간 점용ㆍ사용되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해상풍력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기존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ㆍ사용료도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4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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