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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를 근거로 우울함?불안감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가 운영 중임. 다만, 청소년 상담의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채 청소년 상담서비스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를 근거로 우울함?불안감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1388 서비스가 운영 중임. 다만, 청소년 상담의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채 청소년 상담서비스가 전화?문자?온라인 방식 등으로 분산 운영되어 상담서비스 이용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원화된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청소년상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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