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5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이라 하며, 이를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이라 하며, 이를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토지·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서울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시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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