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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24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특히, 의료ㆍ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기대수명…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3 발의
발의2023.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특히, 의료ㆍ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ㆍ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에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ㆍ활용, 시ㆍ군ㆍ구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바.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ㆍ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전문기관을 두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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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