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19
위원회 상정2024.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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