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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9호) · 시행 2025-12-04 · 바뀐 줄 61 / 9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 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 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 제13조의2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 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 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신 설>
4.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신 설>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신 설>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 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건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 및 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 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ㆍ군수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단서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신 설>
4.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제4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제7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⑥ (생 략)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제31조제4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제31조제7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제31조제4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제31조제7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 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 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 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 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 ③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 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현행과 같음)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② (생 략)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나.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시장ㆍ군수등은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삭 제>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를 위조한 자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를 위조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으로, "때에 안전진단"을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를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으로,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를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를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을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안전진단 결과의"를 "재건축진단 결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경우"를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승인일"을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31조제4항"을 각각 "제31조제7항"으로, "첨부하여"를 각각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44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를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서면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을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관""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6조제5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7조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동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을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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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