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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2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0.21
위원회 회부2024.10.22
위원회 상정2024.11.1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0호) · 시행 2024-12-3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20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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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