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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17
위원회 회부2024.07.1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0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0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각각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으로 한다. 제16조 중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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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