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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2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⑧ (생 략)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 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 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를 "전력기술인단체에"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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